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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물류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2개사 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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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물류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2개사 인증서 수여
  • 대전/정은모 기자
  • 승인 2022.10.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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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수출입안전관리 등 기준으로 관세·물류분야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
[관세청 제공]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13일 관세·물류 분야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12개 사에게 본부세관별로 인증서를 수여했다.

관세청은 중소·중견 수출입·물류기업 등에게 신속통관·세정지원·FTA 활용지원 등 자체지원 외에 추가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에 최초로 참여해 12개 혁신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관세·물류 분야에서 중소·중견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12개 사에는, 대출·보증·투자 측면에서 정책금융이 지원되고 후속투자 유치기회, 컨설팅 제공 등 비금융 지원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은 관세․물류 분야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입 제조·물류·보세, 수출입 통관감시, 수출입 안전관리 4개로 세분화해 각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또한 혁신성․기술성과 더불어, FTA를 활용한 수출 가능성, 수출입통관 법규준수 우수도, 통관·감시 기술개발 등을 통한 관세행정 인프라 개선 기여도 등을 선정 요건으로 하면서 관세행정 분야에서 우수기업으로 확인된 AEO나 인증수출자를 우선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업 12개사를 확정했다.

관세청은 향후 주기적으로 동 기업들의 기술혁신 노력, 성장성 등을 평가해 혁신기업을 재선정하는 IN&OUT제도를 운영함으로 신규 업체에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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