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 점용 미신고 영업
경기지역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이 딱 걸렸다.
13일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 대부도 소재 A민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부터 업소 인근 공유수면에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이 지역 B식당은 지난 2020년부터 관할관청에 신고를 안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C식당은 2021년부터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김민경 단장은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차단해 바다가 공공재로서의 기능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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