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입건됐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29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 설치된 보행자 보호용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초과한 0.115%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제주도청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300m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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