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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중학생, 어머니와 함께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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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중학생, 어머니와 함께 영장실질심사
  • 이현정기자
  • 승인 2022.10.17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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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열리는 대전지방법원 별관 331호 법정.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열리는 대전지방법원 별관 331호 법정. [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가 풀려난 중학생 A군(15)이 어머니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17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군과 A군의 어머니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진술에서 A군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이 어머니와 범행을 사전 공모한 정황을 추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과 어머니가 아버지의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이튿날 자택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한 것과 더불어 어머니가 이달 초 약물로 아버지를 살해하려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 8일 대전 산성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A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대전지법은 “피의자가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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