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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서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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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서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
  • 동해/이교항기자
  • 승인 2016.03.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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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양안전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동해해경서는 최근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3월 한 달을 해양안전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계도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양안전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관내 안전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에는 형사기동정 및 수사요원을 집중 투입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낚시어선 등 선박 승선정원 초과, 화물 초과운송, 해상교통 방해, 안전조치 위반, 음주운항, 항만.어항시설 부실공사,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선박 불법개조 및 구명벌 등 안전설비 부실검사 등이다

또한, 해양안전사범 단속과 연계해 불법대게 포획 사범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해경서 관계자는 “해양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저해 사범을 적극 단속할 것”이라며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비안전서 및 일선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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