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방문 공단 내규 개정 요청
강원도는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사업 등에 지역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최근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단 내규 개정을 요청했다.
공단 내규인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는 '지역업체 1인 이상 미포함 시 10%를 감점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발주되는 공사에는 지역 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는 감점 조항이 계속 적용돼 지역 업체가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건설 공사 중 1공구와 7공구를 맡은 건설사에도 도내 업체의 참여와 장비·자재·인력 사용을 건의했다.
도는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과 실시설계 중인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지역 업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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