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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차량 구매·임차시 100% '저공해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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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차량 구매·임차시 100% '저공해차'로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10.19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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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련법 개정
저공해차 구매율 80%→100% 
올해부터 저공해차 현황 공개
의무구매 규정 준수율↑ 기대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새로 차를 사거나 빌릴 경우에 반드시 전기차나 수소차 중에서만 선택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1종 저공해차만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을 고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국기가관 등이 차를 새로 사거나 빌릴 때 100% 저공해차로 하되 1종이 80% 이상만 되면 된다. 

규정 개정 이유호 환경부는 1종 저공해차 구매·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을 들었다. 새로 출시되는 전기차는 2018년 8종에서 올해 81종(예상)으로 많아졌고 전기차 충전기는 같은 기간 2만7천352대에서 16만845대(9월 말 기준)로 증가했다.

지난해 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빌린 609개 기관 가운데 1종 저공해차 의무구매율 규정을 지킨 기관은 510곳(83.7%)이고 99곳(16.3%)은 지키지 않았다.  

저공해차 의무구매율을 높이면 규정을 어기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환경부는 "규정 위반 기관이 꾸준히 줄어왔고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저공해차 보유 현황이 공개되는 등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규정 준수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 검사와 관련해 기준을 '첨가제 주입 후에도 배출가스가 허용기준 내로 나오는지'로 간소화하고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 직무교육 기한을 두달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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