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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정부가 직접 '상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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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정부가 직접 '상생' 지원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10.19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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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 발표…원하청 '자율협약'에 방점
정부-조선5사, '조선업 재도약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
하도급 구조 개선·하청 복리 강화…정규직 전환 '채용 사다리' 복원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뒷줄 왼쪽부터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우제혁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신현대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뒷줄 왼쪽부터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우제혁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신현대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연합뉴스]

정부가 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조선사와 협력업체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돼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 개선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인력난 해소 ▲산업재해·임금체불로부터 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나 재정 투입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원하청 각 주체가 스스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원청-하청업체 '자율협약'에 찍었다.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대화를 통해 이중구조 개선의 해법을 마련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주요 조선사와 그 협력업체들이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원하청은 적정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 지급,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노동부와 산업부,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5사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노동부와 산업부,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5사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협약에 참여하고 이행한 기업에 각종 장려금과 수당, 금융 등을 우대 지원한다. 

숙련 퇴직자 재고용 장려금과 기술 전수 수당, 계속 고용 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 비용 등 '조선업 상생 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내달부터는 실천협약 논의를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가 운영된다. 여기에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는 물론이고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도 참여한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부처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를 조사해 연내에는 조선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조선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이 다른 업종으로 옮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근속 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1년에 600만원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 인원과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주는 '채용 사다리' 제도도 복원한다. 

임차료·교통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강화를 도모한다.

조선업의 시급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를 최우선 배정하고,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를 180일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조선업 하청 근로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원하청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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