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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600억 규모 소상공인 긴급수혈 ‘초스피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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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600억 규모 소상공인 긴급수혈 ‘초스피드 대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10.20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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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신용보증, 해당은행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 처리…금리 연 3.72%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청 전경.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올해 6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수혈 초스피드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접수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600억 규모의 대출금액은 구에서 40억원, 은행 10억원(신한 5억, 우리 3억, 하나 2억)을 포함해 50억원을 출연했다.

구는 부동산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용 보증으로 대출, 대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역 내 지정 은행을 방문하면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다.

대출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인 CD금리(현재 3.32%)와 1.7%를 가산해 총 5.02% 적용된다. 이 중 1.3%를 보전해 주므로 대출 신청자는 연 3.72%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해 지역 내 신한·우리·하나은행 16개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구와 협약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이자의 일부를 구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규모는 우리은행 100억 및 신한은행 50억의 협력자금 조성으로 총 150억원 규모이며 업체당 최대 2억원 대출,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대출기간 4년, 최대 연 2% 대출이자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며 우리은행 양재역지점 및 신한은행 전 지점에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단, 휴업 또는 폐업중이거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업체, 도박‧향락‧사치‧투기조장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요즘 코로나 장기화와 함께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데 구의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속 추진으로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돕고 소상공인들이 재도약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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