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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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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10.20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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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내달 16일부터 24일까지 확정
김형대 의장. [강남구의회 제공]
김형대 의장.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13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과된 안건 중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8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8인)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등은 원안가결 되었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내달 16일부터 24일까지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강남구 행정기구와 보건소, 22개 동 주민센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9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안지연 의원 등 7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 회기 첫날인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우종혁·손민기·김현정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우종혁·한윤수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한 5분자유발언을 했다.

[전국매일신문]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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