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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참가 봉사활동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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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참가 봉사활동 불인정
  • 이재후기자 
  • 승인 2022.10.23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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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위반 판단
경기교육청사 전경.
경기교육청사 전경.

경기교육청이 최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참가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도교육청이 밝힌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은 봉사활동 인정이 불가하고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

해당 집회는 정치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돼 집회 참가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집회 관련자가 2022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약정 상대자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약정서 3조에 근거해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운영자가 정치적이라고 오인받을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기에 최근 약정을 해지 통보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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