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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허종식 "미추홀구 등 골목길 많은 원도심서 안전속도 5030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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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허종식 "미추홀구 등 골목길 많은 원도심서 안전속도 5030 유명무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10.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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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폭 좁은 보행 중심의 원도심 골목길, 운행속도 50km/h로 위험
운행속도 30km/h 지정 도로(미추홀구 학교 앞 도로) 한나루로550번길. [미추홀구 제공]
운행속도 30km/h 지정 도로(미추홀구 학교 앞 도로) 한나루로550번길. [미추홀구 제공]

지난해 5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이 30km/h 지정도로를 제외하고, 모두 운행속도를 50km/h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와 같이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 중심의 원도심에서는 보행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안전속도 5030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미추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도시계획도로의 운행속도 현황을 보면, 학교 앞 등 운행속도가 30km/h로 지정된 도로 외의 모든 도로가 운행속도 50km/h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의 운행속도를 30km/h로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도로의 폭이 좁은 소로(골목길)에서 50km/h로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로인 골목길이 인주대로, 미추홀대로 등 도로의 폭이 넓은 대로와 제한속도가 같다 보니, 골목길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추홀구와 같이 원도심 비율이 높은 도시의 도시계획도로는 4∼8m의 소로의 비중이 높게 구성돼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운행속도의 제한을 규율하는 관련 법령이 건설 단계와 관리 단계로 구분 설정돼 있어, 규정이 일관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건설 단계의 법령에 해당하는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을 보면, 도시지역 도로는 기능별로 4개로 구분되고, 도로의 최소 설계속도는 40km/h로 확인된다.

한편, 운영 단계의 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서는 국토계획법에 근거,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 운행 때 차량의 운행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상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 시행되고 있다.

[미추홀구 제공]
[미추홀구 제공]

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분, 제한속도 등이 다르다 보니 ▲교통영향권의 크기 상이 ▲속도 설정 단위 상이 ▲설계속도와 운행속도의 연관성 없음 등의 문제로 안전속도5030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자료집에서는 법령 정비를 통해 이상적인 도시계획도로 통행속도의 관리체계를 제시했다.

허 의원은 “현행 법령 하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학교 앞 등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괄적으로 50km/h의 운행속도를 가지게 돼 정책의 취지와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미추홀구 같은 원도심에서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의 운행속도가 대로와 같이 최대 50km/h로 운영되다 보니,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는 건설 단계의 도로법과 운영 단계의 도로교통법이 서로 일관되지 못한 기준을 가진 데서 기인한다”며 “인천시가 나서서 원도심 골목길 도로 안전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령 정비로 도로의 기능별, 규모별로 세밀하게 기준을 나눠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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