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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적극적 도시계획으로 변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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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적극적 도시계획으로 변화 모색
  • 홍성/ 최성교기자 
  • 승인 2022.10.23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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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인구감소 시대 선제 대응
주민·기업 불편사항 해소 최우선
홍성군청사 전경. [홍성군 제공]
홍성군청사 전경. [홍성군 제공]

충남 홍성군의 도시계획이 민선 8기 새 방향 설정에 나섰다.

군은 서부면 남당항 주변 지역의 허용용도 완화를 필두로 주민과 기업의 불편 사항 해결을 우선하는 적극적 도시계획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허용되는 용도와 층수를 최대한 완화하면서도 지역 관광지로 육성되도록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물 배치 등 일부 사항을 개선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용록 군수의 민선 8기 시작에 따라 군민들의 문제 해소를 우선하는 도시계획으로 급선회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용도지역제도 개편 당시 계량적 기준으로만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 비율(건폐율)이 60%에서 20%로 하향 조정됐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작은 땅은 계획 중이던 건물을 짓기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을 전수조사한 후 지난달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 건폐율을 완화‧조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합리하게 될 수 있는 행정규제를 사전에 정비했다. 

또 군은 2010년 산림기본통계 기준 41년 이상 된 숲의 비율이 4.7%로 도에서 최하위였다. 이에 오래된 숲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 내용을 신설해 40년 이하의 숲에서만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제한 바 있다.

이같은 군의 선제적인 개발행위 제한에 따라 숲이 보전돼 2020년 산림기본통계 기준 41년 이상 된 숲의 비율이 27.9.%로 늘어났고 오는 2025년에는 50%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지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도록 지난 14일에 조례를 개정했다.

또 국무조정실 등 여러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법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지역 특화산업인 김 가공 공장의 건폐율 완화지역을 확대하는 법안과 농업기계 수리점의 설치 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법안이 군의 건의로 국토계획법령이 개정됐다.

군 도시계획은 입지규제를 만들고 운영하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점을 자체 해결하는 적극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홍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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