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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 금지구역 제집 드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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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 금지구역 제집 드나들듯
  • 서길원 대기자
  • 승인 2022.10.23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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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자 524명중 364명
어린이 보호구역 자유롭게 출입
서동용 의원 “철저한 관리 필요”
서동용 의원 [의원실 제공]
서동용 의원 [의원실 제공]

전자발찌 착용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출입이 제한된 곳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동용 의원(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장소에 출입 및 접근이 금지된 자가 금지구역에 출입해 준수사항 위반 건수가 한해 평균 7000건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6842건, 2019년 7357건, 2020년 6817건, 2021년 6609건, 올해 8월까지 4183건으로 5년간 3만1808건의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입금지가 부과된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출입하는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위반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사례가 한해 평균 7000건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다른 문제가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어린이 보호구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전자 감독대상자 중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준수사항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13일 기준 전자발찌를 착용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게만 어린이 보호구역 등 출입금지 사항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은 364명은 자유롭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드나드는 것이다.

서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출입금지 사항이 의무 부과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30%에게만 부과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 등 예방을 위해 의무부과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강조했다. 또 “아동·청소년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는 협력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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