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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모바일 전자영치예고시스템…체납세금 징수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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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모바일 전자영치예고시스템…체납세금 징수 ‘UP’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10.24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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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중인 차량과 주행중인 차량 모두 단속차량의 CCTV로 적발
모바일 실시간 전자예고시스템 실행 및 이해도. [서초구 제공]
모바일 실시간 전자예고시스템 실행 및 이해도.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주·정차 뿐 아니라 주행 중인 체납차량까지 비대면으로 단속하는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이 체납세금 징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786건, 3억 30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징수 2958건, 15억 9000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주·정차 된 체납차량만 번호판 영치업무가 가능했던 것을 주행 중인 체납차량까지 모두 단속차량의 CCTV로 적발한다. 이후 실시간으로 차량 소유자의 휴대폰에 모바일 전자예고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 전 사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예고문을 받은 납세자는 구청 방문 없이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이나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차세대 스마트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행 중인 체납차량은 영치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깬 비대면 스마트 행정으로 숨은 세원을 찾고, 강제영치 전 납세자에게 사전안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미납한 차량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무보험미가입, 정기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 방안과 구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공정하고 편리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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