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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끼임' 사고 SPC 계열 샤니 공장 관계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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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끼임' 사고 SPC 계열 샤니 공장 관계자 소환
  • 이일영기자
  • 승인 2022.10.24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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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 안전관리 책임자 등 조사
위법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상' 입건 조치
성남중원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지난 23일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손 끼임 사고와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 잇따라 소환됐다.

2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1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치료를 받고 있어 현재 그를 제외한 안전관리 책임자 등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회복을 마친 A씨를 조사해봐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업체 측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위법 사항이 파악될 경우 책임자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형사 입건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고 당시 A씨는 가로 62㎝, 세로 30㎝, 높이 15㎝ 규격의 플라스틱 상자 안에 담겨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지는 빵 제품을 검수하고 있었다.

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가 컨베이어 벨트 위로 설치된 사각 문틀 형태의 철제 출구를 지나가면 곧바로 하단의 기기가 검수를 마친 박스를 위로 받쳐 올려 상단의 다른 기기로 옮기는 방식이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관계자들이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등과 관련 항의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관계자들이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등과 관련 항의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 플라스틱 상자 1개에는 2개의 제품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A씨는 제품이 1개만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빼내려다가 기기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가 출구를 지나간 상자를 빼기 위해 출구를 이루고 있는 철제 틀 안으로 손을 넣는 순간 하단의 기기가 상자를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면 틀과 이 기기 사이에 손가락이 끼인 것이다.

당시 현장에는 A씨 외에 A씨와 2인 1조로 근무하던 동료 직원과 다른 작업자 등 2명이 더 있었으며, 사고가 나자 이들 중 한 명이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즉시 기계를 멈춘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에서 접합 수술을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상 중대 재해는 근로자 1인 이상이 사망한 때,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일 때를 뜻하는데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지만, 부상자가 1명 발생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사고는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평택시에 있는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샤니 제빵공장 사고는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며, 허영인 SPC 회장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연 지 이틀 만에 발생한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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