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시가스 요금 미납세대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예기간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분 기준으로 유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이다.
또한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시 신청자에 한해 내년 9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나동희 도 에너지과장은“이번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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