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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사고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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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사고 빈발
  •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 승인 2022.10.24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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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불법대여…업체 확인도 안해
현행 법 처벌 규정없어 제재 '무방비'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쉽게 빌려 타다 사고가 잦자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쉽게 빌려 타다 사고가 잦자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쉽게 빌려 타다 사고가 잦자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초등학교 6학년 A(12) 군 등 2명이 넘어져 무릎 등을 다쳤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무면허 10대 청소년들의 킥보드 운행이 빈발하며 관련 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에서 제공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된 19세 미만 청소년은 197명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벌써 252명이 적발돼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한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광주에서만 2020년 9건 발생해 11명이 다쳤다.

작년에는 37건의 사고로 45명이 다쳤는데 1년 만에 3~4배 많은 사고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는 면허가 없더라도 별다른 검증 없이 손쉽게 킥보드를 빌려주고 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전체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 19곳 가운데 3곳을 제외한 16곳은 면허증이 없이도 운행이 가능했다.

특히 면허증을 확인조차 하지 않는 업체는 9곳, 면허증이 아닌 아무런 사진을 등록해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곳이 5곳에 달했다.

나머지 2곳은 면허증이 없으면 속도를 제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원동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전동 킥보드 탑승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는데도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무면허 운행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운전자가 아닌 업체들에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j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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