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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서울시 최초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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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서울시 최초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발의
  • 서울본사
  • 승인 2022.10.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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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욱 의원,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장순욱 동작구의원 [동작구의회 제공]
장순욱 동작구의원 [동작구의회 제공]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민희) 심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순욱 의원(신대방1·2동)이 서울시 최초로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삶의 질 확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퇴직 및 조기 노화를 겪고 있는 50~64세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경제적 노후 준비가 미흡하고 생애주기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생활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이번 지원 조례를 통해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건강관리·돌봄·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사업,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후관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증장애인 지원 시책 추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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