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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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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확대
  • 임형찬기자
  • 승인 2022.10.27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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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문제점 보완·실효성 확보 위한 관련 지침 개정
내달 11일까지 구민·지역내 근무 근로자 대상 집중신청기간 운영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 임시청사.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 임시청사.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을 구민뿐 아니라 지역 내 근로자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에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돼 지난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는 이번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도출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4일자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로구 근무 근로자까지 대상자 확대▲고용·산재가입자(특수고용직) 근로중단계획서 작성 편의성 제고 ▲자영업자 매출기준 완화다.

구는 오는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시범사업 제도를 몰랐거나 기존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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