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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불법광고물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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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불법광고물 뿌리 뽑는다
  • 백인숙기자
  • 승인 2016.03.25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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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전단지, 포스터 등 불법광고물 수거에 주민정비반 투입

- 수거분량에 따라 보상금 지급…저소득층 등을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단속 인력 확충, 단속시간 및 단속지역 확대로 불법광고물 정비 효율 높을 것으로 예상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거리 불법광고물 해결을 위해 오는 4월 4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란 거리에 난무한 불법광고물을 주민들이 직접 수거해 제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수거대상은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과 불법현수막이다.

 

불법광고물의 경우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부착·배부가 용이한 탓에 전신주, 건물 벽면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되고 있으며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훼손,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불법현수막은 보행 방해와 교통신호 가림 등 안전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 골목 이면까지 살포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과 심야시간, 주말 등 단속 취약시간에 집중적으로 내걸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모두 단속·정비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바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이다.

 

첫 번째 기대효과는 단속 및 정비인력 확충이다. 구는 관내 만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정비반 30명을 모집했으며 불법현수막 수거에도 만20세 이상 지역주민 19명을 모집해 옥외광고물협회 강북구 지부회원들과 함께 투입할 계획이다.

 

두 번째 기대효과는 불법홍보물 단속 범위의 지리적·시간적 한계 극복이다. 지역 지리에 밝고 활동시간이 유동적인 주민이 직접 정비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골목 이면과 주말, 공휴일 등 단속 취약시간까지도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등을 위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이다. 만60세 이상 저소득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의 경우 1인당 월 8만원~10만원 범위 내에서 벽보류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장당 50원~200원, 전단지는 일반광고 장당 10원, 청소년 유해광고 장당 3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20세 이상 성인이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수거에는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당 2000원(족자형 1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4월 본격적인 활동시작에 앞서 구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안전 수칙 등 근무요령을 교육한 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활동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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