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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구민 자전거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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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구민 자전거보험’ 시행
  • 임형찬기자
  • 승인 2022.10.3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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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모든 구민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향후 1년간 사고지역 관계없이 혜택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 임시청사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 임시청사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종로구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자전가보험은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해 종로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역은 사망 1000만원,휴유장애 1000만원,진단위로금 30~70만원,입원위로금 20만원,벌금 2000만원 한도,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등이다.

구민들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청구 유효기간인 사고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청구 절차는 DB손해보험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이번에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불의의 사고로부터 구민 불안감을 경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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