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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24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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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24세까지 확대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2.10.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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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규정 청소년의 기준 ‘1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정책적 보호망 더욱 두텁게”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내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가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도의회를 통과해 31일부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의 경우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20대 초반의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인권 보호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사업의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도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동인권·노동법률 교육’을 확대 시행, 더 많은 제도권 밖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의식 함양과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진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조례 일부 개정으로 노동인권 취약 청소년들까지 정책의 보호를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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