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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마을간부가 지원금 부당수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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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마을간부가 지원금 부당수령 의혹
  • 원주/ 김강태기자 
  • 승인 2022.10.3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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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농약구매 명목 '꿀꺽'
3차례 걸쳐 노인 통장서 불법취득
남원주농협 귀래지점. [남원주농협 제공]
남원주농협 귀래지점. [남원주농협 제공]

강원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차례에 걸쳐 농협 직원 A씨와 마을 간부인 B씨가 농약사용 농가지원금과 관련이 없는 연로한 C씨 통장으로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제보자에 따르면 B씨는 C씨에게 “마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부분에 지원받겠다”며 통장을 빌린 뒤 농협 자체에서 진행한 농약 구매 농가 50% 지원 사업에서 C씨가 사용한 것처럼 신고해 지원금을 받아갔다.

C씨는 “농협에서 지원금 입금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B씨가 ‘농협에서 지원금이 들어왔으니 자신에게 입금해달라’고 요구해 농협에서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2차례에 걸쳐 B씨에게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마을 주민에게 지원금 입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듣고 인지한 후 농협직원 A씨와 B씨를 만나 “불법이니 계좌로 입금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인 지난 2019년 12월 지원금이 다시 입금됐다. 이에 C씨가 농협에 항의하는 한편 문제 지원금을 농협에 환원했다.

농협 관계자는 “문제되는 지원금 모두 환원조치 했고 농협직원의 고의가 아니며 해당직원은 관리소홀로 징계를 내렸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런 보도가 나가면 지원사업을 안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B씨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상식적으로 통장을 빌려주는 것이 말도 안된다”며 “원래 오락가락하는 노인”이라고 완곡히 부인하고 있다.

C씨의 통장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8년 12월 13일과 12월 27일 두 차례 농협에서 각각 90만 원과 53만 9,500원을 농약환원을 명목으로 입금 받았며 농협에서 입급된 금액은 2018년 12월 24일과 2019년 2월 19일에 전액 B씨에게 입금됐다.

지난 2019년 12월 9일 농협에서는 다시 C씨에게 196만1600원이 입금했으며 C씨는 2020년 12월 17일에 전액 농협 측에 항의하고 환원했다.

한편 제보자는 “횡령 및 사기는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악용한 이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강태기자 
kt@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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