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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약은 약사에게 나무는 나무의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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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약은 약사에게 나무는 나무의사에게”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11.0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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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수목 치료·방제 실태파악
나무병원 443곳 등록기준 점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이달 나무병원·의사 제도의 정착과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 홍보 및 계도 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치료 및 방제 실태 등을 살피고 도내 나무병원 총 443곳에 대해 나무병원 등록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은 나무 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 진료를 한 자,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 진료를 한 자,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자격정지 기간 내 수목 진료를 한 나무 의사 등이다.

또한 학교 등 도내 생활권 수목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나무병원·의사 제도’를 홍보해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수목 도 산림과장은 “나무의사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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