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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안전이 최우선" 제한속도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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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안전이 최우선" 제한속도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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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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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가을이 깊어 갈수록 형형색색 물들어 가던 단풍이 절정의 시기를 넘어 막바지에 이르면서 주말마다 마지막 단풍을 놓치지 않기 위해 행락객들의 이동 역시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운전자들은 들뜬 기분에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속도로에는 이러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무인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단속카메라를 보고 놀라거나 멈추는 행위로 인해 사고 우려되어 위치를 공개 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차량의 내비게이션에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정보가 기록되어 단속 경고 알림이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단속지점만 지나면 다시 과속하는 일명 ‘캥거루 운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에서는 구간 단속을 운영하고 있다. 

구간단속이란 단속구간 시작 지점에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단속 구간 종료 지점에서 다시 촬영하여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했을 경우 단속하는 방법이다. 또한 시작지점과 종료 지점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평균 속도 산출 방식은 '속도=거리/시간(km/h)'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단속구간이 총 10km이고 제한속도가 100km/h라고 하면 6분이 초과하는 시간으로 통과해야 하며 미만일 경우 단속이 된다. 

현재 초과속도에 따른 벌금과 벌점은 승용차 기준 ▲ 20km 이하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없음 ▲ 20km/h 초과 40km/h 이하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 60km/h 초과 80km/h 이하 12만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하며 초과속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 80km/h 초과 100km/h 이하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30점 ▲ 100km/h 초과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100점을 받는다. 

그리고 제한속도 보다 100km/h 초과가 3회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는 취소가 된다. 과속은 대형 교통사고 원인의 주범으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만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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