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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수동 수령 800년 은행나무 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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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수동 수령 800년 은행나무 관리 시급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11.06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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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 소유권 이전 반대로 '광장 조성사업' 난항
남동구 “보상 절차 신속하게 마치면 내년까지 완료”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인천 남동구 제공]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인천 남동구 제공]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광장 조성 사업이 토지주들의 소유권 이전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문화재청이 지난해 2월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장수동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4544㎡ 규모의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은행나무 광장 터에 관리사무실과 화장실을 마련하고 잔디광장과 산책로 등 휴게 공간을 조성해 천연기념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장수동 은행나무는 수령 800년으로 추정되며 높이 28m·둘레 9m에 이르고 손상된 가지가 거의 없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은행나무 광장 조성 사업은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2년 가까이 지나도록 토지 보상 단계에서 발이 묶여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상 작업이 미진했고 올해는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 액수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의 보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유지는 2개 필지에 총 435㎡ 규모다. 

해당 부지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업주는 “감정 평가를 할 때 코로나19 사태 당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새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액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구는 2차례의 감정 평가를 거쳐 합당한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판단, 인천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수용 재결은 공익사업에 있어 특정인의 소유권을 국가 소유로 강제로 이전하는 처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다.

구 관계자는 “내달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이 확정되면 신속히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일단 광장 조성을 마치고 추가로 관리사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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