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복지관 前 관장들 성희롱·괴롭힘 등 '들통'
상태바
복지관 前 관장들 성희롱·괴롭힘 등 '들통'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2.11.06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보령지청, 과태료 부과
CCTV 사각지대서 여직원 접촉
11명 연장 근로수장 미지급도
보령고용노동지청 전경. [보령고용지청 제공]
보령고용노동지청 전경. [보령고용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시 소재 A복지관을 수시감독한 결과 전 관장들의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A복지관의 전 관장은 사무실내 CCTV 사각지대에서 여성 근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일삼아 문제가 되자 공개 사과를 했음에도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요구로 자진 퇴직했는데 퇴직 전 두달간 병가를 사용하면서 취업 규칙상 병가 규정을 유급으로 변경해 병가기간 중 급여를 모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후임 관장도 다수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고 근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외모 평가 등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밖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월 10시간분의 수당만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 11명의 연장근로수당 82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보령지청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혐의사실이 있는 前 관장들에 대해서는 조사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그 밖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만약 사업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오세완 지청장은 “향후 지역 내 노동 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