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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직원 67명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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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직원 67명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 부산/ 정대영기자 
  • 승인 2022.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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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중 규정 어기고 신청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부정 수령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7일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가 익명 신고를 받아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5일간 특별감사를 벌여 기초 복무 관리 위반으로 67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초과 근무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재택근무 중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신청했다. 수령 규모는 모두 수천만원에 이른다.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67명 중 63명을 훈계하고 4명을 주의 처분했다.

공사 관계자는 "재택근무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일부 직원들이 착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산/ 정대영기자 
jd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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