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기흥·수지구 해제 요청
과다규제로 주택거래 76% 감소
"시민들 실생활 직결 피해 없어야"
과다규제로 주택거래 76% 감소
"시민들 실생활 직결 피해 없어야"
경기 용인시가 최근 처인구 일부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경기 침체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76% 감소되는 등 시민들이 과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43%)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0.8%)보다 낮아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흥구와 수지구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그후 2020년 6월 19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기흥·수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강화되고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관내 대부분 지역이 대출 제한·세제 강화·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이상일 시장은 "주택시장의 현실적 흐름과 하락세를 파악해 실효성있는 재검토를 국토부가 해주기 바란다"며 "시민들이 과다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인 해제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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