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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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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해제를"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2.11.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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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기흥·수지구 해제 요청
과다규제로 주택거래 76% 감소
"시민들 실생활 직결 피해 없어야"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사 전경.

경기 용인시가 최근 처인구 일부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경기 침체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76% 감소되는 등 시민들이 과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43%)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0.8%)보다 낮아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흥구와 수지구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그후 2020년 6월 19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기흥·수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강화되고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관내 대부분 지역이 대출 제한·세제 강화·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이상일 시장은 "주택시장의 현실적 흐름과 하락세를 파악해 실효성있는 재검토를 국토부가 해주기 바란다"며 "시민들이 과다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인 해제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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