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9666곳 기획 조사
미납부·신고 445건 47억 추징
미납부·신고 445건 47억 추징
비상장주식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취득세를 미신고·미납부한 주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취득세를 미납부한 445건을 적발해 47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B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고서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1억 9400만 원을 추징당했다.
C 법인의 주주 D업체 등은 2020년 최초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지난해 주식 비율이 전년도 대비 늘어나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늘어났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 경기도 기획조사 결과, 취득세 등 총 3억 83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비상장법인들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면서 다방면의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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