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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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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11.1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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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 내달초 공개…내년 초 조기 시행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이는 최근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에 한해 보증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년 2월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미분양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은 10조원까지 확대하고 금리·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리츠의 부동산 법인 지분은 50% 초과해 소유한 경우만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내달 초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연내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제는 2020년 이후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매매·임대차 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연내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세제와 금융지원 수준, 리츠 등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을 담아 내달 중 발표한다.

최근 청약시장 침체에 따라 분양물량 분산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된다.

정부는 기 매각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물량을 2024년까지 7만4천호에서 1만5천호 수준으로 조정하고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물량도 내년까지 2만4천호에서 1만1천호 수준으로 낮춘다.

무순위 청약은 현재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린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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