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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피싱 조직과 공모’ 통장 협박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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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피싱 조직과 공모’ 통장 협박 일당 덜미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2.11.1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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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조직과 공모 320명에 29억 챙겨
국내총책 등 25명 구속·15명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통장 협박’을 일삼고 해외 피싱 조직과 공모해 320명의 피해자로부터 20여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1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메신저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한 국내 ‘통장협박’ 조직 총책 A씨(53) 등 40명을 사용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중에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320명으로부터 21억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보다 메신저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해 더 많은 범죄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메신저피싱 조직 총책인 B씨와 수익분배 등을 합의해 지인들을 끌어들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아빠(엄마), 내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보험 가입 중이야, 아빠 명의로 가입하려는데 신분증 사진이랑 계좌번호, 비밀번호 좀 알려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며 접근한 뒤 가입 인증을 위해 휴대전화 연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격제어앱을 설치시키고, 원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담긴 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10만~20만원의 소액을 350여개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 계좌로 이체시키고 이때 송금 적요란에 텔레그램 아이디를 기재했다.

경찰 조사에서 통장 협박 조직은 “지급정지를 풀어줄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 계좌 1개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씩 총 8억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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