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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강서세무서, 합동 민원상담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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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강서세무서, 합동 민원상담 창구 개설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11.14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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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종합부동산세 ‘원스톱 민원서비스’ 본격 시동
강서구와 강서세무서가 원스톱 민원 상담 창구 협약을 체결했다. [강서구 제공]
강서구와 강서세무서가 원스톱 민원 상담 창구 협약을 체결했다.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최근 강서세무서(서장 이정희)와 전국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따른 구민 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 개설 및 운영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자료는 곧바로 종합부동산세 민원으로 이어져 민원인들이 세무서와 관할 구청에 이중으로 오가며 문의하는 불편이 가장 컸었다.

이에 김태우 구청장은 두 기관 이상의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이번 협약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오는 21일에 맞춰 강서세무서 2층 강당에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가 전국 최초로 설치된다. 창구는 세무서 직원들과 구청에서 파견한 세무과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근거, 변경자료 접수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운영기간은 납부마감일인 12월 15일까지이며, 현장에서 과세자료 확인, 변경신고자료 현장접수, 임대사업 주택 관련 취득·변경·말소사항 확인 등 종합부동산세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김태우 구청장은 “그동안 민원 업무에 있어 기관이 다를 경우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고, 민원 불편 해소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며 “모든 행정을 펼침에 있어 항상 구민이 최우선이며, 창의적인 행정 아이디어로 구민의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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