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 할증감면
최대 249가구 혜택..."주거불안 해소"
최대 249가구 혜택..."주거불안 해소"
세종시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한다.
시는 도램마을 7·8단지 월 임대료를 14일부터 할증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램마을 7·8단지는 행복도시 예정지역 저소득 원주민 등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대책으로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으로 임차인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할증되면서 저소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던 실정이었다.
감면대상자의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에서 제외된다.
시는 할증 적용 대상 원주민 65%의 재계약 시점이 올 4분기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조속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한 감면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동시 추진했다.
시는 이번 감면조치로 도램마을 7·8단지 할증 적용 대상 원주민 335세대 중 최소 127세대에서 최대 249세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성진 시 건설교통국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세종시 건설로 터전을 잃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아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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