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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넥슨재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협약 수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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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넥슨재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협약 수정체결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2.11.14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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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내년3월 개원계획
[대전시 제공]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14일 브리핑에서 재단법인 넥슨재단과 협의 등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역에 건립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수정 체결하고 협약서를 공개한다.

장애어린이의 체계적인 재활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해 대전시와 넥슨재단은 사업 취지와 공공성 중시에 상호 공감하며 협의를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다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체결하게 됐다.

수정 체결한 실시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병원 명칭은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결정했다.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권역별 재활병원임을 나타내고, 후원기업 명칭 병기가 가능한 보건복지부 변경 지침을 수용하며 후원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존중 필요성 등을 대전시가 종합 검토해 최종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은 것이다.

운영과 관련해 넥슨재단은 병원의 공공성 운영에 적극 협력하며 특히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재활프로그램 사업비, 병원 홍보비 등 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대전시는 넥슨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보장을 위해 넥슨재단이 희망 시에는 병원 운영위원회에 위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고 협약 내용 공개 원칙에 따라 실시협약서 전문도 공개됐다.

한편 병원 건립은 당초 금년 12월에 준공하고 '23년 1월 시운전을 거쳐 2월 개원 예정이었으나 공사자재 가격 인상과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원도급·하도급간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어 2월에 준공하고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율은 82%로 내부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충남대병원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에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 법규 등에 따라 조속한 공사 이행을 촉구해 온 상태이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조기 개원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어린이들을 위한 특수교육은 대전해든학교 소속으로 6개의 병원파견학급 (영유아 2, 초등 2, 중고등 2)이 운영 예정이다.

대전시는 시 교육청 협의와 함께 협조를 요청했고, 시 교육청은 지난 9월 재학생의 이용희망 수요를 파악한 바 있으며 학교운영 안내도 진행 중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불가피하게 개원이 지원 시에는 특수학교 교사들이 가정 또는 시설로 직접 방문을 통해 순회교육을 실시해 교육 공백이 없이 원활한 학습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건립 후 병원운영과 관련해서 재활병원이 진료와 운영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자 구조가 불가피하고 2018년 복지부 공모사업 신청 당시 분석자료에 따르면 개원 후 연간 30억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

시는 개원 시기에 맞추어 수입과 비용 추계를 재산정 사전작업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 부분은 구조조정 등 적자의 최소화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로부터 재활치료 시범수가 적용, 재활프로그램사업비 지원 등을 확약받은 상태이고 특히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지정병원 필수인력 인건비 등의 국비 확보에도 주력하며 기업들의 후원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서구 관저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낮병동 20병상을 포함한 총 70병상 규모로 조성되며 국비와 후원금이 각각 100억 원, 시비 294억 원 등 총 49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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