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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법 개정법률 저지' 국회 앞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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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법 개정법률 저지' 국회 앞 1인 시위
  • 김완영기자 
  • 승인 2022.11.15 14:2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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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김경득 부회장 겸 대책단장
국민의힘 의원 10명 발의에 갈등 고조 예상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상정돼 입법예고 기간이 하루 남은 15일 국회 앞에서 대한행정사회 김경득 공인노무사법 개악저지대책단장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10명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 조항을 삭제해 행정사의 노무 업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업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이용해 사무총장은 "공인노무사법 저지를 위해 전국 행정사들이 모두 나서야 할 때"라며 "조만간 협회 차원에서 국회에 공식 방문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공인노무사법 저지를 위해 대책단 14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 변호사, 행정사, 노무사 간의 업역 다툼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김완영기자 
ky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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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2-11-16 13:44:02
와 여지것 정말 노무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 찾아보니 행정사법에서 가능한 노동업무가 아닌 다른 것을 해서 처벌받았던 거네요. 여지것 노무사의 기사만 보면 100프로 못하는 줄 알았는데,,어떤 노동 기레기한테 낚인듯 ㅋㅋ

제네시스 2022-11-15 21:24:33
제27조 (업무의 제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변호사ㆍ행정사등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6.>
[전문개정 1990. 4. 7.]

찾아보니 진짜네요

다음 개정에선 변호사•행정사라는 단어는 사라졌지만 단서조항이 있고요... 신기하네

ㅇㅇ 2022-11-15 18:57:55
현행법상으로도 행정사가 노무 업무를 하면 노무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행정사법 위반 3법 위반 유죄확정판결 나고있는데, 이미 결론난 단서삭제를 왜반대하는건지? 변호사는 어차피 단서삭제되도 해오던 업무는 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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