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은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540만 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 한도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슬레이트를 철거한 부분의 지붕 개량은 일반인 300만원, 취약계층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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