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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1위는...김준엽씨 190억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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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1위는...김준엽씨 190억 1700만원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1.16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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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액 체납 전국 1만1224명 공개…절반이 서울·경기
법인 체납 1위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29억6천만원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1만1천22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1만1천22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1만1천22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액 체납자 전국 1위의 오명은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준엽(40)씨로 담배소비세 190억1천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어 임태규(51·경기)씨가 지방소득세 120억5천900만원을 체납해 2위에 올랐고, 박정인(71·경기)씨가 지방소득세 38억원을 체납해 3위에 올랐다. 

법인 고액체납 1위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29억6천만원을 체납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행안부 웹사이트와 각 시·도 사이트 및 위택스에 16일 공개한 가운데 대상자는 지난해(1만296명)보다 929명(9.0%) 늘어났다. 

전국 체납액 합산 결과 서울특별시(2천774명)와 경기도(2천433명)가 공개한 인원이 전국 명단공개자의 절반(50.4%)을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3천만원 이하가 57.1%로 나타났으며, 대표 세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 명단공개 대상자가 542명(430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60.6%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대비 명단공개 인원은 453명(33.6%)이 감소하고 체납액은 228억원(28.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장승호(57·경기)씨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행강제금 16억2천만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고, 법인은 이천한옥마을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9천800만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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