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납품 대가 업자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농협 직원 이모씨(42)와 장모씨(48)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업자 C씨(43)와 D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농협에서 제품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이씨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C씨에게 2억3000만원, D씨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업무를 맡은 장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C씨에게서 4500만원을 받았다.
이씨와 장씨는 양계업자 통장을 직접 보관하며 업자들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좌로 입금하면 돈을 찾아 쓰고 납품에 도움을 주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C씨의 2013년 납품 규모는 18억원 상당이었으나 이듬해 20억원으로 늘었고, 2015년에는 2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D씨도 돈을 건넨 대가로 2013년 26억원, 2014년 24억원, 2015년 25억어치 계란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자신들 이름으로 된 통장에 해당 양계업자와 금품거래 내역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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