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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증진 협력가 활동을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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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증진 협력가 활동을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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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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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현 전남 화순군의회 의원

“사회를 바꾸는 ‘작은’ 목소리”

‘한 사회의 건강함을 평가할 때 그 사회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는 말이 있다. 필자는 작년 12월 22일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당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의 초·중학생 10여 명이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왔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보행환경과 신호등 설치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간 아동 관련 정책을 검토할 때 아동을 양육자의 관점에서 보호 대상만으로 봐왔던 내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적잖이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 이와 동시에 한 사회의 어른으로서 무심했던 것에 대해 미안함이 밀려온 순간이었다.

무더웠던 지난여름, 경기도 A고등학교에선 학습권 보장을 위해 에어컨을 켜달라는 요구를 인쇄물로 제작해 교실 안팎에 붙인 1학년 학생이 징계받은 일이 있었다. 권리 주장을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른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자신의 정당한 요구가 징계로 돌아왔을 때, 아이가 느꼈을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앞으로의 의사결정과 권리 주장을 주저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를 보면 아동은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는 아동을 하나의 일원으로서 인정해야만 한다. 아동은 의견을 직접 표현하고 관심 있는 문제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차이를 존중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아동들과 함께하며 소속감, 연대감, 정의, 책임, 배려, 민감성을 키워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교실 내 에어컨을 켜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아이의 행동은 징계가 아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논의로 이어져야 했음이 마땅할 것이다. 

화순군의회는 올해 지역 아이들이 제안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1건 제정과 아동 참여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순군은 2020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선언하고 매년 아동총회 등 꾸준히 군정에 아동 참여 확대를 꾀하고 있다. 투표권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상, 어른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것은 비단 아동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소외될 수 있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따뜻하면서도 공고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일이자 성숙한 지역 문화를 만드는 바탕이 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조세현 전남 화순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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