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원주시, 도시계획 일부 규제완화 조례 개정
상태바
원주시, 도시계획 일부 규제완화 조례 개정
  • 원주/ 김강태기자 
  • 승인 2022.11.21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시 제공]
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법령 개정 반영과 조례 운영상 불합리하고 시민의 불편을 야기한 규제 완화 및 폐지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운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인 기준지반고 사항을 폐지했다. 지난 2003년 도시계획 조례 재정 시 지역별 기준지반고를 관내 개발사업 및 환경변화에도 불구 현재까지 적용해 개발행위 불가지역에 대한 민원이 발생, 임야 및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를 완화했다.

종전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농기계 수리시설을 설치 가능토록 했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20%에서 30%로 완화하도록 개정했다.

시 도시계획과장은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농기계수리시설 설치 등이 용이해져 시민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강태기자 
kkt@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