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법령 개정 반영과 조례 운영상 불합리하고 시민의 불편을 야기한 규제 완화 및 폐지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운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인 기준지반고 사항을 폐지했다. 지난 2003년 도시계획 조례 재정 시 지역별 기준지반고를 관내 개발사업 및 환경변화에도 불구 현재까지 적용해 개발행위 불가지역에 대한 민원이 발생, 임야 및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를 완화했다.
종전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농기계 수리시설을 설치 가능토록 했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20%에서 30%로 완화하도록 개정했다.
시 도시계획과장은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농기계수리시설 설치 등이 용이해져 시민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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