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부산시, 5인 미만 제조업종 고용유지 지원사업 추진…4대보험료 최대 120만원 지원
상태바
부산시, 5인 미만 제조업종 고용유지 지원사업 추진…4대보험료 최대 120만원 지원
  • 부산/ 정대영기자 
  • 승인 2022.11.21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유지 상생협약’ 체결 후 1년간 고용 유지 또는 확대하는 조건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근로자 고용과 지역 영세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2 부산 희망 "특화업종"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제조업'은 5인 미만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근로자 고용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5인 미만 영세 제조업종 기업에 한정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기업은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0월 1일을 기준,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면 4대보험료의 사업주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인원 1명당 연 30만원씩 최대 4명까지 지원받으며, 이외에도 구직 알선 서비스 및 기업지원 노무 컨설팅 등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인원 1인당 지원액 등은 신청 규모 및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매월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해 연 1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기업의 고용유지 협약 위반 시 참여 자격 상실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도 환수된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하반기 지역 기업의 경영난 속에서도 고용유지에 힘쓰는 영세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지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산/ 정대영기자 
jdy@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