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4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
충남 서산시는 지난 9월 26일부터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환경기동처리반을 운영한 결과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4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4건을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총 540만 원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과 폐물 보관상태가 미흡한 5건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 신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환경기동처리반은 대기, 폐수, 악취 등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폐유·폐절삭유 등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처리, 사업장 내 환경기술인 배치 및 교육 이수, 악취측정차량 전담 배치를 통한 악취 모니터링을 했다.
김인수 시 경제환경국장은 “환경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서산시 환경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조사 사업장을 확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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