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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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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 부산/ 정대영기자 
  • 승인 2022.11.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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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6시~21시,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제)를 적용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차 계절제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부산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운행 위반 적발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자동차 등은 이번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영업용, 저공해 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자동차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자동차 등도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근희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계절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는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제한으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차주는 우리 시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지원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계절제 운행제한 자동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산/ 정대영기자 
jd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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