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원주시, 관내 매장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집중
상태바
원주시, 관내 매장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집중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22.11.22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업소 1회용품 사용 제한 안내 포스터. [원주시 제공]
관내 업소 1회용품 사용 제한 안내 포스터.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는 오는 24일부터 관내 업소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강화돼 홍보와 계도활동에 집중한다.

이번 조치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사용금지 품목으로 추가됐다.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비닐봉투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33㎡를 초과하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는 우산 비닐 사용 제한, 체육시설은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시는 24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현장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해 업소와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