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오는 24일부터 관내 업소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강화돼 홍보와 계도활동에 집중한다.
이번 조치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사용금지 품목으로 추가됐다.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비닐봉투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33㎡를 초과하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는 우산 비닐 사용 제한, 체육시설은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시는 24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현장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해 업소와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안종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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