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터미널,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 학원가 등 차량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에 대해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비디오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 차량은 개선 권고를 내릴 계획이며 권고를 받은 차량이 시내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장에서 점검을 받을 경우 검사비용이 지원된다. 정비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에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은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강태기자
kkt@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