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쉐이크업’ 기법 활용 체납액 징수 성과
경기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부동산 쉐이크업 통한 체납액 징수’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쉐이크업’ 기법을 활용한 근저당권부 대위경매로 지방세 2억8490만 원을 징수한 전국 최초 사례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이해관계·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 경매’를 검토했다. 수원지방법원에 자문하고 변호사 면담 등을 거쳐 “대위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채권자 대위 임의경매 신청’의 당위성을 주장해 마침내 법원이 대위 경매를 접수했고 결국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을 부동산 쉐이크업 기법으로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들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전국에 공유했다”며 “대손상각돼 장기 미집행된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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