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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대응 2부지사 체제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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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대응 2부지사 체제로 격상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11.24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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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서 경계로 변경 따른 조치
물류거점시설 인근 주·정차 위반
불법 밤샘주차 단속...방치차량 견인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오후 위기경보 주의(Yellow)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진출입구에서 1000여 명의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 진행하고 조합원들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와 평택항 등으로 이동했다.

도는 ‘주의’ 단계에서 도내 중점보호시설 3개소(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경계’ 단계에서는 경찰 등을 통해 화물수송 차질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물류거점시설 인근의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주차(0시~4시) 단속을 실시하고 열쇠업자 및 견인 차량을 동원한 불법 방치차량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도는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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