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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속초지청 '반공법 위반' 납북귀환어부 9명 직권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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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속초지청 '반공법 위반' 납북귀환어부 9명 직권 재심 청구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2.11.2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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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속초지청. [연합뉴스]
춘천지검 속초지청. [연합뉴스]

검찰이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돼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선원 등 9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어부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납북 귀환 선원에 대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오종렬)는 A씨 등 9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1968년 11월 건설호와 풍선호 선장과 선원 등 14명은 동해에서 조업하다 납북됐다. 이중 13명이 이듬해 5월 귀환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건설호와 풍성호 선장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원 1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형이 확정됐다.

건설호 선원 1명과 풍성호 선원 2명의 유족 등은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재심을 개시했고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3명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은 같은 어선에 승선했다가 처벌받은 나머지 이들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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